병원용 법적 가이드
Patient Thermo 도입 병원이 준비해야 할 2가지 — 복사해서 바로 쓰세요
딱 2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① 병원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 고지 한 줄 추가, ② 접수(문진표·키오스크)에 수신 동의 문구 한 줄 추가. 아래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세요.
1.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고지 (필수)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병원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병원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합니다. 병원 홈페이지 또는 원내 게시 처리방침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항목에 아래 행을 추가하세요.
※ 별도의 환자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위탁은 "동의" 사항이 아니라 "공개(고지)"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항).
2. 접수 시 수신 안내 문구 (권장)
설문 메시지는 진료 관계에서 수집한 번호로 보내는 비광고성 안내이지만, 수집 단계에서 이용 목적을 명확히 고지해두면 분쟁 소지가 사라집니다. 문진표·접수 서면·키오스크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항목에 아래 문구를 추가하세요.
3. 시스템이 자동으로 지켜주는 것들
아래 항목은 병원이 신경 쓸 필요 없이 Patient Thermo가 시스템 차원에서 강제합니다.
| 항목 | 시스템 동작 |
|---|---|
| 야간 발송 금지 | 21시~익일 8시 발송 절대 차단 (하드코딩, 설정 변경 불가) |
| 수신거부 처리 | 메시지 내 수신거부 링크 → 즉시·영구 발송 차단 |
| 과다 발송 방지 | 동일 번호 재발송 쿨다운 (기본 30일, 14~90일 설정) |
| 연락처 파기 | 발송 완료·실패 후 24시간 내 자동 파기 (AES-256 암호화 보관) |
| 응답 익명성 | 응답 테이블에 전화번호·매핑 키 자체가 없음, 응답 토큰 즉시 소각 |
| 역추적 차단 | 응답 시각 일 단위 절사, 일별 5건 미만 시 상세 비표시 |
4. 자주 묻는 질문
Q. 설문 문자에 "(광고)" 표기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진료 후 만족도 설문 안내는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가 아닌 거래관계에 따른 안내로, (광고) 표기 및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 설문 메시지에 이벤트·할인 등 광고 내용을 섞으면 광고성 정보가 되므로 Patient Thermo는 메시지 문구를 시스템 템플릿으로 고정하고 자유 입력을 차단합니다.
Q. 환자가 응답 삭제를 요구하면?
응답은 익명으로 저장되어 특정인의 응답을 식별·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개인정보 최소화 원칙에 부합하며, 환자에게 "응답은 익명이라 병원도 운영사도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Q. 전화번호를 엑셀로 올려도 되나요?
네, 다만 진료 관계에서 적법하게 수집한 번호만 등록하세요. 지인 명단, 구매 DB 등 진료 무관 번호 등록은 이용약관 위반이며 법적 책임이 병원에 발생합니다.
※ 본 가이드는 일반적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자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